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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생계형 운전자 감경 요건 – 이의신청 60일

규정 확인일 2026-09-1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감경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합니다.
근거도로교통법 제94조, 시행규칙 별표 28 1. 바., 시행규칙 제95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와 시행규칙 제95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한 감경 심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심의 대상에 든다는 것과 감경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별표 28은 요건과 제외 사유를 함께 두고 있고, 판단은 이의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아래는 그 요건을 조문에 적힌 대로 옮긴 것입니다.

감경 심의에서 보는 사정은 무엇인가

별표 28은 감경 사유로 세 가지 사정을 열거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와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문구로 적혀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입니다.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감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위반의 내용과 처분의 경중을 함께 봅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면허취소 사유와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분의 제외 사유 다섯 가지

별표 28은 감경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외 사유는 다섯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외 사유는 수치와 날짜로 정해져 있어 해석의 여지가 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는지는 측정 결과로 정해지고, 음주운전 전력은 날짜로 갈립니다. 수치 구간별 처분은 음주운전 처분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산점수 초과 취소는 제외 사유가 다르다

벌점과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8이 다른 제외 사유를 둡니다. 음주운전 조항의 다섯 가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분이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취소 근거가 누산점수인지 개별기준인지는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처분이 어떻게 바뀌나

별표 28은 감경의 폭도 정해 두었습니다.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경우 처분벌점 110점이 남습니다. 정지 일수는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110일이 됩니다.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라면 취소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한 뒤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누산점수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입니다. 감경 뒤 남은 점수는 벌점 기준표에서 항목별 점수와 함께 대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

접수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입니다.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요건은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정지나 취소의 효력은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고, 구체적 판단은 이의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직업의 종류만으로 자동으로 갈리는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위원회에 제출할 서류의 종류는 접수하는 시·도경찰청에서 안내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이면 감경되나요

0.1퍼센트 초과는 제외 사유이므로 그 이하라면 제외 사유 하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고 감경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위원회가 따로 판단합니다.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감경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도 포함되나요

별표 28은 그 날짜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는 처분 기관이 보유한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본인의 처분 이력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에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 기한은 60일로 끝나지만 행정심판은 별개 기한을 씁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한입니다. 두 기한 중 먼저 지나는 쪽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제외 사유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지 조문과 하나씩 대조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