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하면 – 즉결심판과 면허정지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한 | 1차 납부기간은 10일,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냅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
| 방법 |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시행령 제99조, 시행규칙 별표 28 제7호 |
범칙금 1차 납부기간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의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4조입니다.
2차 기간까지 지나면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28 제7호의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처분벌점 40점은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단계마다 얼마가 붙나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된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 1차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퍼센트를 더해 냅니다.
- 2차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단계마다 올라가지만 원래 통고된 범칙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퍼센트와 50퍼센트는 겹쳐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의 납부액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즉결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시행령 제99조는 절차의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통지를 하고, 출석일은 그로부터 40일 이내로 지정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를 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출석일을 정합니다.
출석해 재판을 받으면 벌금이나 과료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가 있기 전까지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차의 세부는 즉결심판 출석과 결과에서 다룹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는 것이 가장 불리한 경로입니다. 벌점 40점이 부과되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벌점 40점은 어떻게 처리되나
별표 28은 이 벌점을 다른 벌점과 조금 다르게 다룹니다. 일반기준은 제3호 가목 7란의 벌점, 곧 범칙금 미납 벌점을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두 번 이상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누산점수에 산입합니다.
누산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취소 기준인 1년 121점 같은 합산에 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의 구분은 벌점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정지처분을 면제받는 규칙이 있다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비고 2가 이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60일 경과로 정지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과 이미 정지처분 기간 중인 사람입니다. 이들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단서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벌점이 쌓여 있다면 범칙금을 뒤늦게 내도 그 몫의 정지기간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증빙서류 제출까지 해야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납부 영수증을 갖추어 처분 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납부만 하고 서류를 내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미납과는 무엇이 다른가
과태료 쪽은 면허가 아니라 돈과 번호판 문제로 이어집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지며, 체납이 이어지면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라 벌점과 면허정지로 연결됩니다. 두 처분을 구분하려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보고, 과태료 쪽 절차는 과태료 미납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에 출석하면 전과가 남나요
즉결심판에서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되면 그에 따른 기록이 남습니다.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청구가 취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의 범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이나 처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통고서를 못 받았는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나요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고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뒤늦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이 있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주소와 자동차 등록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0퍼센트를 더해 냈는데 벌점도 지워지나요
별표 28 비고 2는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잔여기간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분의 정지기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처분 기관이 판단합니다.
2차 기간 안에 내면 벌점은 붙지 않나요
벌점 40점은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입니다. 다만 원래 위반 항목 자체에 벌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벌점은 통고처분과 함께 부과됩니다. 통고서에 적힌 벌점란을 확인하세요.
통고서에 적힌 납부기간이 며칠째인지 세어 보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처리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
- 과태료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 60일 기준
- 과태료 미납하면 –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 20퍼센트 조건
-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 60일 기한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누가 무엇을 내나
- 즉결심판 출석과 불출석 – 절차와 결과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