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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벌점 소멸 조건 – 1년 무위반 기준

규정 확인일 2026-09-1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방법누산점수는 과거 3년 창으로 관리되므로 소멸 개념이 다릅니다.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나. (2)

처분벌점은 40점 미만일 때,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이 정한 요건이며,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40점 이상이면 소멸 대상이 아니라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별표 28의 소멸 조항과 누산 조항을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소멸 요건의 점수와 기간, 누산 창의 길이는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힌 확인일 기준입니다.

소멸의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조건은 점수입니다. 소멸이 적용되는 대상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처분벌점은 과거 3년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값이므로, 조회 화면의 누산점수가 아니라 처분벌점을 봐야 합니다.

둘째 조건은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가장 최근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이고, 그날부터 위반도 사고도 없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1년이 채워지는 날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중간에 새 위반이 끼면 기산점이 그날로 옮겨 갑니다. 11개월째에 속도위반 한 건이 붙으면 그 위반일부터 1년을 다시 세야 합니다. 벌점이 적은 위반이라도 시계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누산점수는 왜 소멸이라고 하지 않나

누산점수는 소멸 규정이 따로 없고 3년이라는 창으로 관리됩니다. 별표 28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한다고 정하므로, 3년을 넘긴 위반은 소멸 절차 없이 합계에서 빠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창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값의 감소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처분벌점은 1년 무위반이라는 조건을 채웠을 때 한꺼번에 없어지고, 누산점수는 각 위반이 3년을 채울 때마다 그 건의 점수만큼 줄어듭니다. 벌점 조회 화면의 두 값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취소 기준은 누산점수로 봅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분벌점이 소멸했다고 해서 취소 판정의 재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줄이는 방법은 있나

별표 28은 교육 이수와 특혜점수라는 두 경로를 둡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요건과 교육 종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가 붙습니다. 이 점수는 평소에 벌점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면 그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이 점수는 정지와 취소 양쪽에서 누산점수 공제에 쓰입니다.

소멸 시점을 잘못 세기 쉬운 지점

기산점은 단속일이 아니라 위반일이나 사고일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날과 통지서가 도착한 날은 다르므로, 통지서 도착일로 1년을 세면 실제보다 늦게 계산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납부를 미룬 건도 변수가 됩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별표 28 제7호에 따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이 붙으면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아 소멸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기간을 셀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기산점은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이며 통지서 수령일이 아닙니다.
  • 1년 안에 위반이나 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기간을 다시 셉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소멸이 아니라 정지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 미납으로 붙는 벌점 40점도 소멸 요건을 깨뜨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이 부분적으로만 없어지기도 하나요

별표 28의 소멸 조항은 요건을 채운 처분벌점이 소멸한다고 정할 뿐 일부만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에 따른 20점 감경은 소멸과 별개의 제도여서, 이 경우에는 20점만 줄고 나머지는 남습니다.

과태료만 냈는데도 1년이 끊기나요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이고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벌점 기록이 생기지 않는 처분이라면 처분벌점 소멸을 위한 기간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통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항목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면허정지를 마친 뒤의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이 끝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므로 같은 벌점으로 다시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 벌점도 3년 창 안에 있는 동안에는 누산점수에 남아 취소 기준 판정에 쓰입니다. 두 값의 차이는 벌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 1년을 채웠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벌점 내역과 최종 위반일을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의 처분벌점이 0으로 바뀌었는지 보면 소멸 반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최종 위반일을 확인하고 벌점 계산 도구에 현재 처분벌점을 넣어 40점까지 남은 여유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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