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 차종 | 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 | 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70,000원 | 100,000원 | 30점 |
| 승용자동차등 | 60,000원 | 90,000원 | 30점 |
| 이륜자동차등 | 40,000원 | 70,000원 | 30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0,000원 | 해당 없음 | 30점 |
근거: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15조제3항을 어기고 통행 대상이 아닌 차가 전용차로로 다닌 것입니다. 승용차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붙고,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9만원이 나오며 벌점은 없습니다. 같은 전용차로 위반이라도 일반도로보다 벌점이 세 배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왜 일반도로 전용차로보다 무겁게 다루나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주행 속도가 높고 옆 차로와의 속도 차도 큽니다. 통행 대상이 아닌 차가 들어오면 뒤따르는 버스가 급감속해야 하고, 그 자체가 다중 추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벌점 30점은 이 위험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벌점 30점은 면허 정지 기준인 처분벌점 40점의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한 번의 단속으로 남는 여유가 10점뿐이라는 뜻입니다. 1년 누산점수가 121점에 닿으면 취소 대상이 되므로 현재 점수를 벌점 계산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일반도로 쪽은 벌점 10점입니다. 조문과 항목이 아예 다르므로, 내용은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인승전용차로의 승차 인원 조건은 어디에 적혀 있나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 가능 차와 승차 인원 조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이 기본 틀을 정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인원 조건과 운영 구간, 운영 시간은 시·도경찰청 공고로 정해집니다. 노선과 구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 하나의 숫자로 외워 쓸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전용차로 진입부의 표지판과 노면 안내입니다. 여기에 적용 구간과 시간, 통행 가능 차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공고 내용이 바뀌면 표지판 표기도 함께 바뀝니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처럼 운영 구간이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근거는 그 기간에 맞춰 나온 공고입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고정식 카메라, 암행 순찰차, 버스 탑재 장비가 함께 쓰입니다. 카메라 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경로로 가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처분 상대가 운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고 벌점 30점도 함께 갑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3만원 비싼 것은 벌점이 없는 대가입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처분이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가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승차 인원을 채웠는데도 통지서가 왔다면
인원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영상에 뒷좌석 탑승자가 찍히지 않아 단속된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블랙박스 실내 영상이나 동승자 확인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의 신청은 통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에 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는 그 기관이 검토해 결정하며, 자료를 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차로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다른 위반
전용차로 경계에 파란 실선이 그어진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 자체가 제한됩니다. 실선을 넘어 진입하면 전용차로 통행 위반과 별개로 차로 변경 관련 항목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체를 피하려고 갓길로 달린 경우는 제60조제1항 위반으로 또 다른 항목입니다. 앞지르기 방법을 어긴 경우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방법 위반으로 갑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행위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끝난 뒤에는 들어가도 되나요
운영 시간 밖에는 일반 차로와 같게 취급됩니다. 다만 운영 시간은 시·도경찰청 공고로 구간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진입부 표지판에 적힌 시간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처럼 운영이 연장되는 기간에는 표지판 표기도 달라집니다.
전용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처리가 달라지나요
사고 처리 자체는 과실 판단에 따릅니다. 다만 통행 대상이 아닌 차가 전용차로에 있었다면 그 점이 과실 비율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인적 피해가 있으면 교통사고 벌점이 위반 벌점과 별도로 붙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여러 번 찍히면 모두 부과되나요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봅니다. 다만 한 번의 연속 주행이 여러 지점에서 촬영된 경우의 처리는 부과 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촬영 일시와 장소를 대조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범칙금 통고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차 납부기한은 10일이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촬영 시각이 표지판에 적힌 운영 시간 안인지부터 대조하고, 벌점 30점이 붙는 처분이라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누산점수를 조회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