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100km 초과 – 처벌과 면허취소 기준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최고속도를 100km/h 넘겨 운전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이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위반을 3회 이상 반복하면 제151조의2제2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이 구간의 벌점과 조문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1회와 3회 이상에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
1회 적발은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가 근거이고, 형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벌점 100점은 같이 부과됩니다.
3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제151조의2제2호로 조문이 바뀝니다. 이 조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초과분이 80km/h를 넘고 100km/h 이하인 구간은 제154조제9호가 적용되는 별개 항목입니다. 조문과 벌점이 다르므로 속도위반 80km/h 초과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3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 사유에도 들어간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사유 목록에는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가 들어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항목입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누산점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벌점이 121점에 닿지 않았더라도 별표 28이 열거한 사유 자체로 취소 처분이 진행됩니다.
3회를 세는 기간과 방식은 처분청이 운전면허 처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와 과거 처분 내역이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벌점 100점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나
벌점 100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처분벌점으로 쌓입니다.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정지 1일로 환산되므로, 이 한 건만으로 정지 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1년 누산점수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00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다른 위반이 더해지면 취소 기준선까지 남은 여유가 거의 없으므로, 벌점 누산 계산에서 현재 점수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절차와 벌점 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진행합니다. 벌금이 확정돼도 벌점 처분은 그대로 남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처분이 어떻게 갈리나
무인 카메라는 운전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 구간을 카메라가 잡은 경우 고용주등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제4호 가목의 60km/h 초과 항목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처분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처분 상대가 운전자가 아니라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경로가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된 운전자에게 벌점과 형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보호구역에서 이 속도로 초과하면 벌점이 얼마인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100km/h를 넘겨 초과하면 벌점은 120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의 보호구역 가중이 적용된 값이며, 일반도로의 100점보다 높습니다.
적용 시간대를 벗어난 시각이면 일반도로 기준인 100점으로 처리됩니다. 보호구역 표지판이 서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단속된 뒤 순서는 어떻게 되나
형사 절차는 기한 안에 돈을 내고 끝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벌금형이 청구되거나 재판이 열리며, 출석 요구와 통지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경찰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정지나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두 절차의 서류가 다른 시점에 도착하므로 각각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와 측정 속도를 표의 구간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회는 어느 기간 안에 세는 건가요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사유 문언에는 기간 제한이 적혀 있지 않고 3회 이상 운전한 때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처분청이 운전면허 처분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통지서에 열거된 과거 위반 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라도 100km/h 초과가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기준은 그 도로에 정해진 최고속도와 측정 속도의 차이이므로, 제한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그만큼 더 빠르게 달려야 초과분 100km/h에 닿습니다. 통지서의 제한속도 항목을 먼저 보세요.
이 구간도 자진납부 감경이 있나요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자진납부 감경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납부 20퍼센트 감경은 과태료 가운데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취소 처분에는 결격기간이 따르고, 기간은 취소 사유별로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취소 처분 통지서에 적힌 결격기간과 응시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통지를 받았다면 측정 속도에서 제한속도를 뺀 값이 100km/h를 넘는지 대조하고,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거 처분 내역과 현재 누산점수를 확인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