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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물피도주 처벌 – 범칙금과 벌점 15점

규정 확인일 2026-09-11 · 글 수정일 2026-09-11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물피도주) —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물피도주) 차종별 금액과 벌점
차종범칙금현장 단속·운전자 확인과태료카메라 단속·차량 소유자벌점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해당 없음 15점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해당 없음 15점
이륜자동차등 80,000원 해당 없음 15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0,000원 해당 없음 15점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제156조제10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개정 2025-06-0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개정 2026-08-24) · 확인일 2026-09-11

내 조건으로 계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이 벌점을 기준과 비교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은 처분이 다릅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뀝니다.

주차된 차를 긁거나 부딪히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위반이 됩니다.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사고를 냈다는 사실보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점이 단속의 핵심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행령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의 원문을 두 경로로 각각 옮겨 서로 대조한 값만 싣습니다. 차종별 범칙금과 벌점은 위 표에 있고, 확인일은 표 아래 근거 줄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물피도주로 단속되나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인적사항 제공입니다.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가 해당합니다. 피해가 작은지 큰지는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른바 문콕도 같은 조문 안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고 그대로 갔다면 손괴와 미제공이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에 알려 연락이 닿게 했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이 항목이 아닙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데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로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어떤 구조로 붙나

이 항목에는 무인 카메라 과태료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뒤 통고처분이 나가는 구조라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이륜차는 8만원입니다.

벌점 15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사고 후 미조치 항목에서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에 매기는 값입니다.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아니라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붙는 점수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1일로 계산됩니다. 15점 한 건으로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다른 위반이 겹치면 경계선에 빠르게 다가섭니다.

주차장 CCTV에 찍히면 어떻게 진행되나

피해 차주가 신고하면 경찰이 영상과 차량 정보를 확인해 운전자를 특정합니다. 대형 주차장은 입출차 기록이 남아 있어 대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통고처분서가 발부됩니다.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제54조제1항제2호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혀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라서 단속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기한은 어떻게 되나

범칙금은 기한이 짧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퍼센트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이 40점만으로도 면허정지 기준에 닿습니다. 내지 않고 버티는 쪽이 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진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지 않으며, 선택에 따른 절차와 기한만 정리합니다.

피해 차주와 가해 운전자가 각각 확인할 것

피해를 입은 쪽은 사고 시각이 담긴 영상과 파손 부위 사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있어 요청이 늦으면 원본이 남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스스로 신고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손해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은 따로 진행되므로 벌점 기준에서 현재 점수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메모를 남겼는데 바람에 날아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적사항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메모만으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남긴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두거나 관리사무소에 함께 알려 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이 자료를 보고 합니다.

움직이던 차끼리 부딪혀 물적 피해만 났을 때도 이 항목인가요

이 항목은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를 다룹니다. 주행 중 차량끼리의 물적 피해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제54조제1항의 다른 부분과 관련 조문으로 검토됩니다. 통고서에 적힌 위반 항목 이름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세요.

보험으로 수리해 주면 범칙금은 없어지나요

별개입니다. 보험은 피해 회복을 다루고 범칙금과 벌점은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미 발부된 통고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심의 절차에서 다룹니다. 이 사이트는 과실 비율을 판정하지 않고 법령상 범칙금과 벌점 기준만 정리합니다. 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그 공식 도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통고서를 받았다면 위반 항목이 제54조제1항제2호로 적혀 있는지 대조하고, 10일 기한 안에 납부할지 즉결심판으로 갈지를 먼저 정하세요.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