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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과태료 통지서를 잃어버렸을 때 – 재발급과 조회

규정 확인일 2026-09-1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통지서가 없어도 이파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납부기한은 통지서 분실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근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제161조의3

통지서를 잃어버려도 납부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며, 서류를 분실했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통지서가 없어도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적혀 있던 정보입니다. 위반 항목, 부과 금액, 납부기한 날짜 세 가지는 조회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없이도 납부가 되나

됩니다. 과태료는 부과 사실이 기관 기록에 남아 있고, 납부는 그 기록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종이 통지서는 알리는 수단일 뿐 납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조회 화면에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한 뒤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납부 경로는 과태료 납부 방법과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조회 시점 기준이라,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금이 반영된 값일 수 있습니다.

분실했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순서대로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셋이 확인되면 통지서를 다시 받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서였는지 부과 고지서였는지 구분합니다.
  2. 납부기한 날짜가 언제였는지 조회로 다시 확인합니다.
  3. 사전납부 감경 대상이었는지 금액 표시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20퍼센트가 감경되는데, 이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조건은 사전납부 감경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통지서가 아예 오지 않은 경우

분실과 미수령은 다릅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주소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태료 통지서는 자동차 등록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사한 뒤 자동차 등록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이전 주소로 가서 반송되고, 반송된 건은 기록에 남았다가 나중에 다시 고지됩니다.

반송이 반복되면 여러 건이 한꺼번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각 건의 납부기한이 다르므로, 합계가 아니라 건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나 가족이 대신 받아 둔 경우도 미수령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송달은 주소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은 기억이 없더라도 조회부터 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송된 건은 어떻게 되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과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므로, 그 안에는 다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실제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되어 기한이 지난 건에는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미납이 길어졌을 때의 결과는 과태료 미납의 결과에서 다룹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자동차 등록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맞춰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재발급받아야 납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한 내역으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통지서는 부과 사실을 알리는 수단이며 납부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려 기한을 넘겼으면 가산금을 면제받나요

분실은 납부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사실에 따라 붙습니다. 부과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며, 기한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사전납부 기한도 통지서가 없으면 놓치게 되나요

의견 제출 기한은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통지서가 없어도 조회로 사전통지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분실을 알아차린 즉시 조회해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차를 판 뒤 예전 주소로 통지서가 갔다면 누가 내나요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위반 당시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 이전일과 위반일의 앞뒤를 대조해야 부과 대상이 가려지므로, 매매 시점을 확인할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알아보기 전에 교통민원24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 납부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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