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처분벌점과 누산점수 확인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한 | 처분벌점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기준이고, 누산점수는 기간별 면허취소 기준에 사용됩니다. |
|---|---|
|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각각 확인합니다. |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는 같은 숫자가 아니므로 각각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검증 자료는 처분벌점 40점 이상을 면허정지 기준으로 설명하고, 누산점수는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의 면허취소 기준과 대조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가 본인 벌점을 확인하는 공식 조회 창구입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타인의 벌점을 조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조회 화면에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두 숫자는 계산 목적이 다릅니다.
처분벌점은 무엇인가요
처분벌점은 현재 면허정지 판단에 직접 쓰이는 점수입니다. 기존 자료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기준에 닿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정지처분으로 집행된 벌점은 다시 같은 정지 판단에 쓰이지 않도록 처분벌점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누산점수는 무엇인가요
누산점수는 과거 3년 동안의 벌점 합산액에서 상계치를 뺀 값으로 기존 자료가 설명합니다. 면허취소 기준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기존 검증 자료의 취소 기준입니다.
조회한 점수가 예상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 벌점 소멸 조건, 상계치나 특혜점수 반영 등으로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처럼 벌점이 붙지 않는 처분도 있습니다.
현재 점수와 예정 위반을 비교하려면 벌점 기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 기록은 교통민원24 조회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기존 자료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처분벌점이 소멸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누산점수는 3년 창으로 관리되므로 처분벌점 소멸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세한 조건은 벌점 소멸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이파인만 가능한가요
기존 검증 자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본인 벌점 조회 창구로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다른 민원 창구가 있어도 벌점 누계는 경찰청 관리 값으로 확인합니다.
처분벌점이 0점인데 누산점수가 남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정지처분으로 집행된 벌점이 처분벌점에서 빠졌더라도 기간 안에서는 누산점수에 남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이면 바로 면허정지인가요
기존 자료는 처분벌점 40점 이상을 면허정지 결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처분 상태는 공식 조회와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카메라 과태료도 벌점 조회에 잡히나요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처분이라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처분이 된 경우에는 벌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에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각각 적어 두고, 정지 40점과 기간별 취소 기준을 따로 대조하세요.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