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운전자 확인 절차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한 | 카메라 단속 과태료 통지서에서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게 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
| 방법 | 금액은 범칙금이 낮지만 벌점이 남으므로 누산점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4항제3호, 제163조 |
카메라 단속 과태료 통지서에서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게 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가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밝히는 시점은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입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낮습니다. 대신 벌점이 운전면허에 남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금까지 쌓인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왜 과태료와 범칙금이 갈리나
무인 카메라는 차량을 찍을 뿐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처분 대상이 운전자가 아니므로 운전면허에 붙는 벌점도 없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전제가 달라집니다. 위반한 사람이 특정되었으니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통고처분, 곧 범칙금으로 처리되고 벌점도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싼 것은 벌점이 없는 대신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두 처분의 성격 차이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운전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
절차는 통지서에서 시작합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실제 운전자를 밝히고 그 사실을 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운전자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 밝혀진 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관이 확인을 마치면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확인된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서가 나가고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된 뒤에는 절차가 이의제기로 넘어가므로, 밝힐 생각이라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벌점이 남는다는 것의 의미
벌점은 한 번 붙으면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한 값이고, 처분벌점은 거기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 벌점을 뺀 값입니다.
기준선은 40점입니다. 1회 위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지금 몇 점이 쌓여 있는지는 벌점 계산과 누산점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날 때 소멸합니다. 새 벌점이 붙으면 이 1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 판단하는 순서
금액 차이는 대개 크지 않습니다. 반면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 정지로 이어지므로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위반의 벌점이 몇 점인지. 둘째, 현재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이 얼마인지. 셋째, 그 둘을 더하면 40점에 닿는지입니다.
신호위반처럼 벌점 15점이 붙는 항목은 이미 25점 이상 쌓여 있다면 이번 건으로 정지 기준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산점수가 0이고 1년 넘게 위반이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운전했는데 대신 과태료를 내도 되나요
운전자를 밝히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과태료는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밝힐지는 소유자와 운전자가 정할 문제이며, 밝히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갑니다.
운전자를 밝히면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위반 항목마다 다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위반 항목의 표에서 두 금액을 대조해 보세요.
회사 차량이나 렌터카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여 사업자가 임차인 정보를 제출하고 처분이 그 운전자에게 넘어갑니다.
운전자를 밝혔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확인 절차가 끝나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제출하기 전에 현재 누산점수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통지서에 운전자 확인 안내가 있다면 제출하기 전에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누산점수와 처분벌점부터 확인하세요.
이어서 볼 절차
범칙금·과태료·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확인일 기준)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개인의 단속·벌점 기록을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