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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태료

절차 안내

과태료 납부기한 지나면 – 가산금과 체납 순서

규정 확인일 2026-09-11 · 실제 통지서와 공식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한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매달 1.2퍼센트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방법현재 체납액을 공식 조회한 뒤 납부·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4조의3·제55조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절차를 보여 주는 안내 화면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가산금 3퍼센트가 붙습니다. 이후에는 매달 1.2퍼센트의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고,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규정 확인일은 2026-09-11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오래된 고지서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체납액을 다시 조회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먼저 가산금 3퍼센트가 붙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겨 붙지 않습니다. 다만 60개월이 지났다고 원금과 이미 붙은 가산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이의제기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납부기한 경과를 단순한 추가 수수료 단계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법 제24조의3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부과 기관에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납부할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 소관 교통 과태료는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합니다. 주정차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건은 위택스나 해당 지자체 조회 경로를 확인합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조회 시점 금액이 중요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났다면 원금과 가산금이 반영된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조회 경로가 헷갈리면 과태료 조회 방법에서 경찰 소관과 지자체 소관을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검증 자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에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 규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범위에서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과 기관에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청만 했다고 가산금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단정하지 말고 허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미납하면 번호판도 영치되나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은 부과 기관이 진행합니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 절차의 한 수단입니다.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미 영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에 납부·반환 절차를 확인합니다.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언제 다투나요

이의제기는 체납이 오래된 뒤 사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부과 내용 자체를 다툴 생각이라면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에서 기간과 법원 통보 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납부기한 지나면 바로 가산금이 붙나요

기존 검증 자료에 따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퍼센트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에는 매달 1.2퍼센트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로 그대로 내도 되나요

오래된 고지서 금액과 현재 체납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 화면에서 현재 금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확인한 뒤 처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태료를 여러 건 밀렸으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여러 건은 건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건 자체를 나누어 내고 싶다면 임의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기보다 제24조의3의 분할납부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지나면 과태료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범칙금 미납은 즉결심판 등 다른 절차로 이어지므로 범칙금 미납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현재 체납액부터 조회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부과 기관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